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
작년 청년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에게 큰 인기를 끌어 올해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. 작년 가입 대상 1만 8000명에서 올해 가입 대상 10만 4000명으로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했다. 보건복지부(이하 복지부)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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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 중 근로·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 이때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,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있을 경우 3.5억 원,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억 원,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.7억 원 이하여야 한다.
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청년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여 만 15~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·사업소득 기준(월 50만~200만)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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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. 신청은 8월 5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(7월 18일~29일)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.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(8월 1일~5일)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. 가입희망자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.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. 그리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새출발기금 신청
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,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어,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. 복지부는 청년의 개인 근로·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(세전 소득)으로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고,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.
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가구원 소득·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.